개인회생 중에도 청년수당 받을 수 있을까? 자격 박탈 여부 총정리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려는데, 개인회생까지 고민 중이라면?
“혹시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채무조정 제도이고,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가 충돌하는지,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개인회생과 청년수당의 관계, 중복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청년수당 기본 자격 요건
✔ 만 19세 ~ 34세 서울 거주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미취업 상태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예외자
✔ 월 소득 약 117만 원 이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위 조건을 충족하면,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2. 개인회생이란?
✔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
✔ 총 채무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
✔ 일정 기간 후 남은 채무는 탕감 가능
개인회생은 ‘신용 회복 목적’이지, 복지 수급과 직접 충돌하지 않음
3. 개인회생이 청년수당 자격에 영향을 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 일반적으로 ‘영향 없음’입니다.
✔ 청년수당은 ‘소득·거주·근로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
✔ 개인회생 진행 여부는 신청 자격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수당 수령 후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 변경 시 중도 탈락 가능
4. 주의해야 할 점
✔ 개인회생 진술서나 자료에 청년수당을 통한 수입을 기재할 수 있음
→ 이는 생계비에 포함되어 법원이 변제액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 있음
✔ 청년수당은 지원금 형태이지만, 개인회생 관점에선 ‘추가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따라서 수령 시 월세·식비 등 생계 목적 사용 내역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
5. 실제 상황 예시
"프리랜서로 월 120만 원 수입 + 청년수당 50만 원 → 월 총 소득 약 170만 원"
→ 최저생계비(약 130~150만 원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 개인회생 심사 시 일부 변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
즉, 청년수당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회생 변제안 설계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결론: 청년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청년수당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령 이후 회생 과정에서의 생계비·소득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청 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나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청년수당은 구직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니,
회생과 병행해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접근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1. 개인회생 중 청년수당 수령하면 부정수급인가요?
A1.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수령 가능합니다.
Q2. 청년수당을 받으면 개인회생 승인에 불리한가요?
A2.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소득 구성에 포함될 수 있어 변제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청년수당 수령 사실을 개인회생 서류에 꼭 기재해야 하나요?
A3.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청년수당 수령 후 회생 신청해도 되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 수령 기간 중 회생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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