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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도 청년수당 받을 수 있을까? 자격 박탈 여부 총정리

thinkmale 2025. 4. 11.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려는데, 개인회생까지 고민 중이라면?
“혹시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채무조정 제도이고,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가 충돌하는지,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개인회생과 청년수당의 관계, 중복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청년수당 기본 자격 요건

✔ 만 19세 ~ 34세 서울 거주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미취업 상태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예외자
✔ 월 소득 약 117만 원 이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위 조건을 충족하면,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2. 개인회생이란?

✔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
✔ 총 채무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
✔ 일정 기간 후 남은 채무는 탕감 가능
개인회생은 ‘신용 회복 목적’이지, 복지 수급과 직접 충돌하지 않음


3. 개인회생이 청년수당 자격에 영향을 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 일반적으로 ‘영향 없음’입니다.
✔ 청년수당은 ‘소득·거주·근로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
개인회생 진행 여부는 신청 자격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수당 수령 후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 변경
시 중도 탈락 가능


4. 주의해야 할 점

✔ 개인회생 진술서나 자료에 청년수당을 통한 수입을 기재할 수 있음
→ 이는 생계비에 포함되어 법원이 변제액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 있음
✔ 청년수당은 지원금 형태이지만, 개인회생 관점에선 ‘추가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따라서 수령 시 월세·식비 등 생계 목적 사용 내역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


5. 실제 상황 예시

"프리랜서로 월 120만 원 수입 + 청년수당 50만 원 → 월 총 소득 약 170만 원"
→ 최저생계비(약 130~150만 원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 개인회생 심사 시 일부 변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

즉, 청년수당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회생 변제안 설계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결론: 청년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청년수당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령 이후 회생 과정에서의 생계비·소득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청 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나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청년수당은 구직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니,
회생과 병행해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접근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1. 개인회생 중 청년수당 수령하면 부정수급인가요?
A1.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수령 가능합니다.
Q2. 청년수당을 받으면 개인회생 승인에 불리한가요?
A2.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소득 구성에 포함될 수 있어 변제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청년수당 수령 사실을 개인회생 서류에 꼭 기재해야 하나요?
A3.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청년수당 수령 후 회생 신청해도 되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 수령 기간 중 회생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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