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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납부 상한액도 오르나? 개혁안 총정리

thinkmale 2025. 4. 11.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된다는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월 납부액이 얼마나 오를까?”,
그리고 “소득 상한선도 함께 오르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과 함께
보험료율 변화, 상한액 인상 여부, 월 최대 납부금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 확정

✔ 현행 보험료율: 9%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5%)
✔ 개편안 반영 후: 13%로 단계적 인상 예정
예상 인상 스케줄(안)

  • 2025년: 10%
  • 2026년: 11%
  • 2027년: 12%
  • 2028년: 13%

→ 점진적 인상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와 수급률 개선 목적


2. 상한액도 함께 오를까?

현행 기준에서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선 637만 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현재 납부 상한액 계산 예시
→ 637만 원 × 9% = 약 57.3만 원 (근로자 28.6만 원 + 사업주 28.6만 원)
질문처럼 ‘보험료율만 오르고 상한액은 그대로일 경우’
→ 같은 상한선에서 계산되므로 월 최대 약 82.8만 원까지 오를 수 있음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동시에
소득 상한선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 고소득자의 납부 부담 얼마나 오를까?

✔ 상한선이 그대로일 경우
→ 월 최대 납부액: 637만 원 × 13% = 82.8만 원
(근로자·사업주 각각 약 41.4만 원 부담)
✔ 상한선도 함께 인상될 경우
→ 납부 금액은 90만 원 이상 가능성도 있음


4. 납부액 오르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날까?

✔ 국민연금은 납부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 납부액 증가 → 수령액 증가로 연결되지만
전체 재정 상황과 지급률 조정도 함께 반영되므로 1:1 비례는 아님
✔ 13% 보험료율 전환 시
수령액 증가보다는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개편이 핵심


5. 자주 묻는 오해 정리

✔ “고소득자만 더 내는 거 아니야?”
→ 전체 가입자 보험료율이 오르며, 상한선 초과 시 고소득자 영향이 큼
✔ “국민연금 소득 하한선도 바뀌나요?”
→ 하한선(2024년 기준 35만 원 수준)은 대체로 고정 또는 소폭 조정 예정
✔ “퇴직하면 줄어들거나 사라지나요?”
→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만큼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결론: 보험료율 오르면 납부 상한액도 오를 수밖에 없다!

2025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대 13%까지 인상되면서
월 납부액 역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 소득 상한선을 유지해도, 고소득 근로자의 부담은 4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고,
정부가 상한선까지 조정할 경우 추가 부담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나올 구체적 시행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개인의 노후 설계 전략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보험료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부터 단계적 인상 예정이며, 최종 13% 도달 시점은 2028년 예상입니다.
Q2. 상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A2. 물가와 임금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개정안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Q3.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데도 상한선 때문에 못 내는 건가요?
A3. 네. 상한선 기준까지만 납부하며, 초과 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4. 더 내면 더 받는 구조인가요?
A4.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연금 수급 구조상 정률 연계는 아니므로 세부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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