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일용직 근무 시 달라질까? 실업급여 기준 총정리!
상용직에서 하루 5시간씩 근무하다가 단기 일용직으로 일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무시간이 기존보다 길더라도 기준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수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부터 일용직 반영 여부, 실업급여 산정 기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 소정근로시간이란 정해진 근로계약에 따른 주간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상용직이라면
→ 주 25시간(5시간 × 5일)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실업급여 산정 시에는 퇴직 전 직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유지됩니다.
즉, 기준은 ‘최근의 상용직 근무 기준’입니다.
일용직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까?
✔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은 단기·불규칙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 실업급여 계산에는 ‘근로일수’로만 반영됩니다.
✔ 예를 들어, 상용직으로 하루 5시간씩 일하다가 2~3일 동안 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씩 일해도
→ 기존 상용직 기준인 하루 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유지
중요 포인트: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이 있어도 기준 시간은 바뀌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변경 기준은?
✔ 실업급여 산정 시점에서의 마지막 상용직 기준을 따릅니다.
✔ 예시:
→ 상용직 퇴사 시 하루 5시간 × 주 5일 = 주 25시간
→ 이후 일용직 근무 (2~3일 8시간씩) → 변경 사유 아님
✔ 일용직 기간은 ‘근로일수’로만 보고되며,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혼선 없이 처리하는 팁
✔ 마지막 상용직의 계약서나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확인
✔ 일용직으로 몇 시간 일했는지는 참고 사항일 뿐, 기준은 바뀌지 않음
✔ 헷갈릴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기준 문의로 확인 가능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2~3일간 하루 8시간씩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이전 상용직 기준(예: 하루 5시간)으로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1: 일용직에서 주 40시간 일하면 소정근로시간 바뀌나요?
A1: 아니요. 일용직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아닌 근로일수로만 인정됩니다.
Q2: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A2: 직전 상용직의 근무시간, 고용 형태, 보험 가입 여부 등이 기준입니다.
Q3: 일용직 근무 기록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3: 근로일수로만 산정되어 구직활동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반영됩니다.
Q4: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도 적게 나오나요?
A4: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하루 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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