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사례 총정리!
경기 불안정과 계약직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 조건, 기간 요건,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단순히 퇴사했다고 바로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재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 사유도 정당해야 합니다.
재수급을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 1. 최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2.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여야 함
→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수급 불가
✔ 3. 실업인정 요건 충족
→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고용센터 방문 등 의무 이행 필수
사례로 알아보는 실업급여 재신청 가능 여부
사례 A
- 1월에 실업급여 신청 → 2월까지 수급
- 3월부터 계약직 근무 시작 (5개월 근무)
- 8월에 계약만료 퇴사
→ 재신청 가능할까?
→ 불가능합니다!
→ 계약직 근무 5개월은 약 180일 미만 → 피보험 단위기간 미충족
→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유지 후 퇴사해야 재신청 가능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같은 해에 실업급여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말은
→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하다는 뜻
→ 연도 기준이 아니라, 피보험 이력 기준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고 중단된 경우,
→ 남은 기간은 복직 후 180일 일하지 않으면 소멸
실업급여 재수급 전략 팁
✔ 가능하다면 180일 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형태로 근로 계획 세우기
✔ 계약서 작성 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 중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이직확인서에 사유 명확히 표기 요청
실업급여 두 번 받으려면 ‘시간과 조건’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는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만 재신청이 가능하죠.
계획적으로 커리어를 설계한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실업급여 중간에 끊기면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A1. 중단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복직했다면 잔여 기간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Q2. 180일은 정확히 며칠 근무해야 하나요?
A2. 고용보험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며, 주 3일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 충족 시 산정됩니다.
Q3.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방법은 없나요?
A3.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사유(임신·질병·왕따 등)에 해당하면 예외 가능성 있음.
Q4. 실업급여 받았던 회사로 재취업해도 재수급 가능하나요?
A4. 가능은 하지만 같은 사업장 재입사 후 재이직 시, 수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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