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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조건 정리!

thinkmale 2025. 4. 10.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퇴사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재취업 후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후 단기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사한 사람에게 지급
✔ 따라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하지만! 재취업 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전 근무지와 재취업한 회사의 보험가입 일수를 합산 가능
② 재취업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예: 계약만료, 회사사정 등)
③ 이직확인서에 정확한 사유가 기재되어야 함


3. 단기근무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여야 함
→ 한 달 근무라도 주 15시간 이상, 주 3일 이상 일했다면 피보험 기간 인정
계약 종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 계약 만료 후 자연스럽게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


4. 사례로 보는 조건 충족 여부

예시

  • 2023.10.10 입사 → 2024.07.05 자발적 퇴사
  • 이후 단기 계약직으로 한 달 근무 (4대보험 가입) → 계약만료 퇴사

✔ 이 경우,
→ 기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9개월 + 단기직 1개월 = 180일 이상 충족
비자발적 퇴사 요건도 충족
실업급여 신청 가능!


5.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이직확인서에 정확한 퇴사 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 고용보험 누적 가입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문의
✔ 단기 근무도 4대보험 가입돼야 인정됨 (현장직·단순 알바는 주의)


자발적 퇴사여도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단순 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재취업 후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만 갖추면 다시 수급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근무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이 조건들을 체크해보시고 실업급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1. 재취업 기간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A1. 따로 기간 기준은 없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단 하루 근무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단기근무 중 자발적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불가입니다.
Q3.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워크넷(www.work.go.kr)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4.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A4.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후 판단받을 수 있으며, 사전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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