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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후 퇴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정리!

thinkmale 2025. 4. 15.

정년연장 퇴직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 개념 정리

직장생활의 마지막 단계에서 꼭 마주하게 되는 정년.
최근에는 정년 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60세 이후에도 근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이 지난 후, 재연장 없이 퇴직하는 경우
과연 해고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
✔ 해고 전 사전 통보가 없을 경우 지급 의무 발생
✔ 통보 없이 당일 해고 → 한 달치 통상임금 지급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해고인지 아닌지"입니다.
정년 도래 또는 계약만료는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년 연장 후 퇴직, 해고에 해당할까?

정년 연장 근무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계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후 재연장이 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보통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년 연장 종료 = 계약만료 → 해고 아님
✔ 회사 측에서 별도 해고 통보 없이 근로관계 종료
자연 종료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아님
단, 회사가 구두로 계속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거나
기대하게 만든 정황이 있다면, 부당 해고 소지도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쟁점 정리

Q: 아버지가 정년 후 2년 연장 근무 후 추가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해고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Q: 회사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계약 만료는 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정년 연장을 반복하다 갑자기 종료되었는데 부당하지 않나요?
A: 반복된 갱신이 정규직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팁

정년 연장 시 고용형태(계약서) 반드시 확인
✔ 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조건 명확히 기재
재연장 여부는 문서로 확인해두기
✔ 종료 예정일 1개월 전 회사에 재계약 여부 문의
✔ 노사 간 협의 또는 노무사 상담으로 분쟁 방지


결론: 정년 종료는 해고가 아니다

정년 연장 이후 근무가 종료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일방적 태도나 연장 기대 유도 등
사정에 따라 예외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니
꼼꼼한 계약서 확인과 상황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정년 퇴직도 해고로 볼 수 있나요?
A1: 아니요. 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은 해고가 아닌 자연 종료로 간주됩니다.
Q2: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2: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일 이후 즉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Q3: 계약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A3: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시 받을 수 있지만, 계약만료 종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부당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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