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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주휴수당,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조건 총정리

thinkmale 2025. 4. 10.

직장을 중간에 입사했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 하나,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특히 입사 첫 주에 열심히 일했는데, 급여를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빠져있다면?
“이거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안 주는 건가요?”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은 중도입사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요건, 계산 방식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란?

✔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즉, 주휴수당은 개근 + 주15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핵심입니다.


2. 중도입사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주(첫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1주일 ‘만근’ 후 그 주의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예: 3/26(수)에 입사해서 3/26~3/28 근무했다면
→ 첫 주는 ‘1주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정상입니다.
✔ 하지만 다음 주인 3/30~4/5 사이에
→ 주 5일 이상 출근 +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 주 월요일(또는 회사 지정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지급 요건 요약


4. 주휴수당 지급일과 계산 방식

✔ 일반적으로 매주 주휴일(예: 일요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 주휴수당 금액
예시:

  •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5. 입사 첫 주 급여에 주휴수당이 없을 경우,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에 대해 다음 주에 지급되는 개념이므로
→ 입사 첫 주에는 개근 기준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미지급이 일반적입니다.
✔ 단, 월 단위 고정급 근로자라면 계약에 따라 포함 지급되기도 하니
급여명세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결론: 중도입사자는 둘째 주부터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처음 입사한 주에는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첫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니
꼭 근무시간과 출근일을 체크하시고 급여 누락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1. 입사 첫 주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소정근로일 개근 + 주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기준 확인 필요.
Q2. 첫 주 급여에 주휴수당이 없으면 누락인가요?
A2. 아닙니다. 개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미지급입니다.
Q3.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3.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개근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Q4. 주휴수당 지급일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4. 통상 급여일에 포함해 지급되며, 일부 사업장은 매주 주휴일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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