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전환 시 기존 적립금 처리? 계산법 완전정리!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가입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기존 적립금의 처리 방식입니다. 특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거나, 중도 입사자의 월 기준 정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죠.
오늘은 퇴직연금 DC형 전환 시 기존 적립금 계산 방식과 중간 입사자의 정산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퇴직연금 DC형이란?
✔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매월 일정 금액(보수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 본인이 직접 금융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반대로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수령액이 사전에 정해진 구조로, 사용자 부담이 큰 편입니다.
1. DC형 전환 시 기존 적립금, 어떻게 불입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퇴직연금 전환 시점’입니다.
✔ 전환 이전까지의 퇴직금(근속기간 포함)은 DB형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즉, 기존 적립금은 DB 기준으로 정산 후 일괄 불입
→ 전환 이후부터는 DC형으로 적립
✔ 회사 임의로 기존 금액까지 DC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정리하자면,
- 전환 이전 적립금 → DB 기준 정산 후 일괄 이체
- 전환 이후부터 → DC 방식으로 매월 납입
2. 회사가 월 기준 정산 시,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될까?
회사에 따라 정산을 매월 말 기준으로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중도 입사자는 다음처럼 처리됩니다.
✔ 예) 4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 4월 한 달치 급여의 21/30일만 해당됨
→ 해당 일수에 비례해 퇴직연금 납입액도 계산
✔ 통상적으로는 일할 계산 방식 사용
→ (보수 × 근무일수 / 월 총 근무일수) × 1/12
팁: DC형은 매월 급여에 따라 납입액이 달라지므로, 급여 명세서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 주의해야 할 점
✔ 운용 방식은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원리금보장형으로 자동 지정
✔ 연간 납입한도 초과 시 세액공제 불가
✔ 퇴사 후 IRP 계좌로 이전 가능
✔ 일정 조건 충족 시 세제혜택 가능 (연금 수령 시 세율 3.3~5.5%)
4. 퇴직연금 전환 시 자주 묻는 질문
Q1. DC형 전환하면 기존 적립금도 DC로 바뀌나요?
A1. 아닙니다. 기존 적립금은 DB 기준으로 정산 후 일괄 이체하고, 이후부터 DC로 전환됩니다.
Q2. 중도 입사자는 월 정산 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입사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Q3. DC형으로 바꾼 후 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본인이 직접 펀드나 예금 등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미선택 시 자동 지정됩니다.
Q4. IRP 계좌와 DC형은 어떤 관계인가요?
A4. 퇴직 시 DC형 적립금은 IRP로 이전해 수령하게 됩니다.
결론: DC형 전환, 꼼꼼한 계산과 운용 전략이 핵심!
퇴직연금은 단순히 적립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환 시점과 운용 방식, 그리고 기존 적립금 처리 방식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최대한의 수익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회사가 제안한 DC형 전환이라면 노무팀 또는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확인 후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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