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500만 원 지급?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시대 열린다
사망보험금, 이제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만 유가족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발표하며,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 후가 아닌 생전에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노후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연금형’ vs ‘서비스형’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1. 연금형
- 납입한 보험금의 100~200%를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
-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가능
-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기 적합
2. 서비스형
-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 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의료·복지 혜택 제공
- 요양시설 입소나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현재 정책에 따르면,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종신보험 가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
- 피보험자가 65세 이상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노후자금 마련에 새로운 대안 될까?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 9천 건, 규모는 11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계약 한 건당 평균 지급액은 3,510만 원 수준이다.
이번 정책은 노후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종신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해야 했기 때문에, 생전에 활용할 수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미리 찾아 쓸 수 있어 유동성이 커졌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고령자나 의료비 부담이 큰 노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고려해야 할 점은?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니다.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 보험금 조기 수령 시, 기존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음
- 연금형 선택 시, 지급 기간과 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함
- 서비스형 이용 시, 제공되는 의료·복지 서비스의 범위 확인 필요
따라서 본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을 고려한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보험금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번 정책 개편으로 ‘사망 후에만 지급되는 보험금’이라는 기존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생전에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사망보험금을 노후연금이나 건강관리 비용으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모든 종신보험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이며, 피보험자가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연금형과 서비스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2: 연금형은 매월 안정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마련에 좋고, 서비스형은 요양·간병 등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세요.
Q3: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으면 유가족이 받을 보험금은 줄어드나요?
A3: 네. 미리 수령한 금액만큼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Q4: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부담이 있나요?
A4: 현재까지 별도의 세금 부과는 없지만, 연금 수령액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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