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역전세난, 깡통전세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통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예방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대비 ✔ 전세금의 안정적 회수 가능
1. 2025년부터 달라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2025년에는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 가입 대상 확대 – 기존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대상
✔ 가입 조건 완화 – 일정 조건 충족 시 보증 가입 가능
✔ 보증 한도 상향 – 수도권 기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 보험료 할인 혜택 –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자 우대 적용
2.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함
✔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및 전입신고 완료
✔ 주택은 등기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경매나 압류가 없어야 함
✔ 보증기관에서 정한 기타 조건 충족 (예: 보증금 한도 등)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인
- 보증기관(예: HUG, SGI)에 신청서 제출
- 보증심사 및 보험료 안내
- 보험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기간 내 주택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불이행 시 보장 청구
4. 보험료는 얼마나 드나요?
보증금과 보증기간, 주택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평균적으로 연 0.128~0.154% 수준
✔ 예: 2억 전세보증금 기준 약 25만 원 전후
✔ 청년·신혼부부는 할인 혜택 적용 시 더 저렴하게 가입 가능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HUG 기준)
✔ 보증금 전액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연 주의
✔ 계약 갱신 시 보증도 갱신 필요
결론: 전세금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더욱 간편하고 안전해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지금 확인해보세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한가요?
A1. 네, HUG의 경우 세입자 단독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2. 계약서상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보장이 될까요?
A2.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고지하고 갱신 시점에 재가입하시면 보장됩니다.
Q3. 월세 계약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한가요?
A3. 전세보증금이 있는 반전세 계약의 경우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4. 깡통전세에 가입하면 보험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A4. 네, 담보가치가 낮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을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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