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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2

자발적 퇴사 후 단기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조건 정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그렇다면 스스로 퇴사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걸까요?정답은 “아닙니다.”일정한 조건을 갖춘 재취업 후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후 단기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1.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사한 사람에게 지급✔ 따라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하지만! 재취업 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전 근무.. 카테고리 없음 2025. 4. 10.
실업급여,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사례 총정리! 경기 불안정과 계약직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 조건, 기간 요건,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실업급여,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퇴사했다고 바로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재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 사유도 정당해야 합니다.재수급을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1. 최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2.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권고사직, 계약만료.. 카테고리 없음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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